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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로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5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병원비, 의료기기 구매, 렌즈 및 안경, 의약품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을 위한 장비 구입 또는 대여
-의료기기 구입, 임대(의사처방)
-보청기 구입비
-눈매교정 안경 및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노인 장기 요양을 위한 본인 부담금
-난임치료비
-진찰료
-라식, 라섹 수술비
-보철물, 틀니, 스케일링 비
-분만비용
-산호관리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인당 200만원 이내)

​의료장비와 렌즈 및 안경을 현금으로 구매하실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후조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1. 실비보험에 청구되는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 후 이미 반환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진료비 공제와 실비보험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의 의료기관이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갔다가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더라도 이때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건강 promoting 약품비
의료기기와 달리 건강보조식품 등 영양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급여와 미용·성형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에 있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의료비로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150만원에서 차감하면 30만원이 의료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의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원을 환급 받습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총 급여와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둘이서 총 9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 할 경우, 300만원의 의료비 중 3%인 120만원을 차감하면 18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15%인 27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때문에 각각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9만원을 환급 받는데 비해,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할 경우 27만원을 환급 받아 18만원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의료비 사용에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금액은 700만원임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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