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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로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5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병원비, 의료기기 구매, 렌즈 및 안경, 의약품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을 위한 장비 구입 또는 대여
-의료기기 구입, 임대(의사처방)
-보청기 구입비
-눈매교정 안경 및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노인 장기 요양을 위한 본인 부담금
-난임치료비
-진찰료
-라식, 라섹 수술비
-보철물, 틀니, 스케일링 비
-분만비용
-산호관리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인당 200만원 이내)
의료장비와 렌즈 및 안경을 현금으로 구매하실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후조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1. 실비보험에 청구되는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 후 이미 반환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진료비 공제와 실비보험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의 의료기관이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갔다가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더라도 이때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건강 promoting 약품비
의료기기와 달리 건강보조식품 등 영양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급여와 미용·성형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에 있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의료비로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150만원에서 차감하면 30만원이 의료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의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원을 환급 받습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총 급여와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둘이서 총 9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 할 경우, 300만원의 의료비 중 3%인 120만원을 차감하면 18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15%인 27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때문에 각각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9만원을 환급 받는데 비해,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할 경우 27만원을 환급 받아 18만원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의료비 사용에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금액은 700만원임을 기억하십시오.